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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 작성일 :2016.05.25 조회 :2488
제목 :72개 공공기관이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 결정!

지난 5월 25일, 기획재정부는 120개 공공기관 중 72개 기관(60%)이 성과연봉제 이행을 위한 노사합의 또는 이사회 의결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성과연봉제는 상대평가에 의하여 성과에 합당한 보수를 차등 지급하는 제도로서 현재의 성과연봉제를 비간부직까지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의 세부 내용은 ① 성과연봉제 적용 대상을 기존 간부급(통상 1~2급)에서 최하위직급을 제외한 비간부직(4급 이상)까지 확대하였으며, ② 고성과자와 저성과자의 기본연봉 인상률 차이를 기존 2%(±1%)에서 평균 3%(±1.5%)로 확대하도록 하고 직급간에는 기관별 노사협의를 통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자료출처: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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